퇴직금 1,000만 원 받았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에 따라 공제 항목, 과세표준, 누진세율표까지 모두 반영해
정확하게 계산해드립니다. 퇴직소득세 공식 구조부터 실사례, 누진세율표 기반 절세 전략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CONTENTS - 목차
1. 퇴직금에 왜 세금이 부과되는가
2.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완벽 이해
3. 국세청 공식 누진세율표 상세 정리
4. 퇴직금 1,000만 원 실사례 계산
5.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6. 절세 전략 총정리
7. Summary
8. FAQ
1. 퇴직금에 왜 세금이 부과되는가
퇴직금은 수십 년 동안의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한 번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월급인 근로소득과는 다른 방식의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은 단순한 소득이 아닌, 과세표준을 낮추고 평균화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퇴직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정, 누진세율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완벽 이해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산출 =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 총 세금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3. 국세청 공식 누진세율표 상세 정리
국세청은 퇴직소득에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평균화 후 1/2 적용을 통해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연평균 기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4,654만원 |
이 세율표는 연평균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즉,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의 결과값을 기준으로 위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4. 퇴직금 1,000만원 실사례 계산 (근속연수 5년)
Step 1: 퇴직소득공제 계산
- 5년 × 30만 원 = 150만 원
- 기본 공제: 500만 원
- 총 퇴직소득공제 = 650만 원
Step 2: 퇴직소득금액
- 1,000만 원 – 650만 원 = 350만 원
Step 3: 과세표준 (평균화)
- (350만 원 ÷ 5년) × 1/2 = 35만 원
Step 4: 누진세율 적용
- 35만 원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
- 세율: 6%, 누진공제 없음
- 산출세액 = (35만 × 6%) × 5년 = 21,000 × 5 = 105,000원
Step 5: 지방소득세
- 105,000 × 10% = 10,500원
5. 퇴직소득세 계산기 활용법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용 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모의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 메뉴 클릭
- 관련 정보 모두 입력
- 자동으로 공제, 누진세율, 지방세까지 계산
장점
- 최신 세율 자동 반영
- 퇴직소득공제 및 누진세율 구조 내장
- 연금 전환 시 세율 비교 기능도 가능
6. 절세 전략 총정리
퇴직소득세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절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 수령
- IRP나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연금소득세율(3.3~5.5%) 적용
- 장기 수령으로 소득 분산 효과도 발생
근속연수 연장
- 퇴직을 1년 늦추는 것만으로도 퇴직소득공제 금액 증가 → 과세표준 낮아짐
중도정산 자제
- 중도정산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음
세무전문가 상담
- 퇴직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퇴직 시기 조정, 분할 수령 전략 등 전문 컨설팅 추천
7. SUMMARY - 요약
-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리과세
- 국세청 기준에 따라 공제 후 과세표준을 평균화해 누진세율표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
- 퇴직금 1,000만 원 수령 시 총 세금은 약 115,500원, 실수령액은 약 984,500원
퇴직 전 미리 계산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 FAQ
Q1. 퇴직소득세는 항상 부과되나요?
→ 네. 퇴직금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과세됩니다.
Q2.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도 적은가요?
→ 맞습니다. 특히 공제액보다 퇴직금이 적은 경우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3. 누진세율이란 무엇인가요?
→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도 동일 구조를 따릅니다.
Q4. 누진공제는 왜 필요한가요?
→ 세율이 높아질수록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Q5.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나요?
→ 네.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항목이라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Q6. 국세청 계산기만으로도 정확한가요?
→ 최신 세법을 반영하며 실제 원천징수액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Q7. 지방소득세는 별도 납부인가요?
→ 아닙니다. 퇴직소득세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로 함께 처리됩니다.
Q8. 연금으로 전환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 장기 수령 및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매우 유리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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