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월세 신고제 절차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예외사항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 후 꼭 해야 할 온라인 신고방법과 실수 없이 마무리하는 팁을 확인해보세요.
CONTENTS - 목차
1. 전월세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방법
3. 전월세 신고 예외 대상과 유예사항
4.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면제 요건
1. 전월세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투명한 거래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 대상 요약
- 대상 계약: 주택의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적용 지역: 전국 (2024년 6월부터 확대 시행)
- 신고 주체: 임대인, 임차인 중 어느 한쪽 또는 공동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항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지급 방법 등
주의할 점
기존에는 서울, 경기 일부 지역만 적용됐지만, 현재는 전국 확대되어 대부분의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순 계약 갱신도 재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없이도 10분이면 완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고 가능한 온라인 경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모바일 앱은 미지원
온라인 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 계약 정보 입력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 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PDF, JPG 등 허용)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다운로드 가능
신고 관련 세부 매뉴얼은 하기 PDF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출 후 처리 절차
- 보통 3~5영업일 내에 확인 및 승인
- 처리 상태는 사이트 내 ‘나의 신고내역’에서 확인 가능
- 수정 또는 취소 신고도 가능하며, 기한 내에 해야 함
3. 전월세 신고 예외 대상과 유예사항
신고의무가 없는 예외 상황도 존재하므로, 불필요한 신고를 방지하려면 예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전세금 없는 단기 월세 계약 (예: 고시원, 하숙 등)
- 공공임대주택
- 가족 간 계약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비적용 대상
유예기간 및 과도기
-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과태료 면제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2022년 5월 이후 전면 적용
- 착오 신고나 경미한 지연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감면 가능
팁: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임대료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이 되므로,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4.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면제 요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실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기준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 최대 100만원 |
허위신고 | 최대 1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내용 미제공 (정보요구에 불응 시) | 최대 500만원 |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제 또는 경감 사유
- 제도 도입 초기의 인지 부족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
- 기한 내 신고했으나 시스템 오류 등 행정적 문제
- 최초 위반 시, 지자체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주의사항
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UMMARY - 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제도로, 현재 전국 모든 지역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부 예외 대상과 면제 사유도 존재합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크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FAQ
Q1. 전월세 계약을 갱신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조건이 동일할 경우 신고 예외입니다.
Q2. 오피스텔이나 원룸도 신고 대상인가요?
주택으로 분류된 오피스텔 및 원룸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가용은 제외됩니다.
Q3. 보증금 5,000만 원이고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Q4. 임차인이 신고해도 되나요?
네,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공동으로도 가능합니다.
Q5. 신고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6.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누구 이름으로 신고하나요?
대표자 1인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나머지 공동명의자 정보는 별도 입력 필요 없습니다.
Q7. 시스템 오류로 접수가 안 됐을 땐 어떻게 하나요?
오류 화면 캡처 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처리 연장 또는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모바일로는 신고가 안 되나요?
현재 기준으로 모바일 앱은 지원되지 않으며, PC를 통한 웹사이트 접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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